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사무편람

탄탄한 소득, 든든한 복지, 도약하는 화천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1851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전기사업(태양광) 허가신청서
작성자 도시주택과
내용
전기사업(태양광) 허가신청[1,000㎾ 이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만 제출합니다
3.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전기사업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의제받으려는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허가기준
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3. 배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둘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
4.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50퍼센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을 갖추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 발전소나 발전연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그 외 허가의 세부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함.

❏ 처리부서 : 도시주택과 에너지팀 (☎ 033-440-2108)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