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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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기사업(태양광) 허가신청서 |
|---|---|
| 작성자 | 도시주택과 |
| 내용 |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만 제출합니다 3.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전기사업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의제받으려는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허가기준 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3. 배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둘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 4.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50퍼센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을 갖추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 발전소나 발전연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그 외 허가의 세부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함. ❏ 처리부서 : 도시주택과 에너지팀 (☎ 033-440-2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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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전기사업 허가신청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hwp![[별지 제1호서식] 전기사업 허가신청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hwp 파일 미리보기](/common/images/board/btn_preview.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