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5495
작성일 2008-09-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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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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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내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 |
업 소 명 : 그린식당 |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과징금) |
업 종 |
일반음식점 |
신고번호 |
제1 185호 |
소 재 지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아리 87 6 |
업무진행과정 |
수질검사부적(2차) 통보 2008. 8. 29. 처리완료
의견제출 2008. 9. 1. 처리완료
총매출자료 조회 의뢰 2008. 9. 2. 처리완료
매출액자료 확인 2008. 9.10. 처리완료
식품위생법위반업소 행정처분 2008.9.11.처리완료 |
결재진행상태 |
결 재 권 자 |
결 재 일 |
식품위생담당
주민생활지원과장
부 군 수 |
2008. 9. 10
2008. 9. 10
2008. 9. 11 |
내 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과징금)
1.위반사항 접수 : 2008. 8. 29.
2.처분일자 : 2008. 9. 11.
3.위반내용 : 지하수 수질부적(2차)
4.처분내역 : 과징금360만원(영업정지 1월갈음)
5. 지시사항 :
0 과징금을 지정된 기간내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미납시 영업정지 처분됨.
0.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하수로 식품조리를 금함.
0. 시설개선(상수도 설치, 부적합원인 개선등)후 적합 판정된 수질을 사용 할 것.
같은건 으로 1년내 재적발시 영업정지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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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류
비치장소 |
주민생활지원과 사무실 |
담당부서 |
화천군청 주민생활지원과 |
담 당 자 |
김건형 |
전화번호 |
(033)440 2389 |
최초입력일 |
2008.9.11. |
최종수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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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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