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내역 |
업 소 명 : 미팅커피숍 |
제 목 |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점)행정처분 |
업 종 |
휴게음식점 |
허가번호 |
제10호 |
소 재 지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아리 |
업무진행과정 |
위반업소 통보 2002. 9. 19 처리완료
처분사전통지 2002. 9. 23 처리완료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2002. 9. 30 처리완료
|
결재진행상태 |
결 재 권 자 |
결 재 일 |
식품위생담당
사회복지과장
부 군 수
군 수
|
2002. 9. 29
2002. 9. 29
2002. 9. 30
2002. 9. 30
|
내 용 |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1.위반사항 접수 : 2002. 9. 19 문서접수
2.처분일자 : 2002. 9. 30
3.위반내용 : 종업원이 시간적소요를 대가로 금품수수및종업원의 행위조장 묵인(1차)
4.처분내역 : 영업정지 2월(2002.10.4∼2002.12.3)
5. 앞으로 예정사항 또는 안내사항 : 추후 영업정지기간중 영업행위 발견시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관련서류
비치장소 |
사회복지과 사무실 |
담당부서 |
화천군청 사회복지과 |
담 당 자 |
나 홍 수 |
전화번호 |
(033)440 2312 |
최초입력일 |
2002. 9. 30 . |
최종수정일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