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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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및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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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체육과 |
내용 |
❏ 신규등록 구비서류 - 등록ㆍ갱신 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1부 *법인의 경우 - 사업장 명세서 -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명세서 -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영업구역 도면 1부 - 하천점용허가서 1부 -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종사자 면허증 사본 1부 -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 1부 ❏ 수상레저사업 등록 갱신 - 등록갱신 신청서 1부 -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1부 ❏ 수상레저사업 변경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1부 -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1부 - 변경증명 서류1부 ❏ 수수료 - 등록수수료 1,500원 ❏ 관련법 -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신청서 수리 → 등록 ❏ 처리기간 : 등록 3일, 등록갱신 및 변경등록 5일,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연락처 : 033-440-2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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