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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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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 등록 신청
작성자 문화체육과
내용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소 등록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등록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 구비서류
- 말소등록신청서 1부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1부
-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2개 * 분실 시 확인서 제출
○분실ㆍ도난의 경우
- 분실ㆍ도난신고 확인서 제출 *해양경찰관서, 경찰관서 발급
○그 외의 경우
- 사용폐지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폐선처리 비용영수증)

❏ 수수료
- 등록수수료 1,500원

❏ 관련법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신청서 수리 → 말소등록

❏ 처리기간 : 즉시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연락처 : 033-440-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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