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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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동력수상레저기구 변경 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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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체육과 |
내용 |
❏ 구비서류(공통사항) - 변경등록신청서 1부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1부 ○ 구조 • 장치의 변경의 경우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사본) 1부 ○소유권 변경의 경우 - 보험가입증명서(사본) 1부 - 소유권 증명 서류 원본 1부(양도,매매 등) 쌍방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자필서명 - 취득세 납부영수증 1부 ❏ 수수료 -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 3,000원 - 등록수수료 1,500원 ❏ 관련법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9조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신청서 수리 → 등록증 발급 ❏ 처리기간 : 3일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연락처 : 033-440-2229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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