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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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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력수상레저기구 신규등록 신청
작성자 문화체육과
내용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등록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 안전검사증(사본) 1부
- 보험가입증명서(사본) 1부
- 소유권 증명 서류 원본 1부(제조,양도,매매 등) 매매의경우 쌍방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자필서명
- 취득세 납부영수증 1부
- 신규번호판 등록 시 번호판 비 입금영수증 1부

❏ 수수료
-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 3,000원
- 등록수수료 1,500원
- 등록번호판비(신규번호판 등록 시) 13,500원

❏ 관련법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신청서 수리 → 등록증 발급

❏ 처리기간 : 3일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연락처 : 033-440-2229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