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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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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구설계승인신청
작성자 산림녹지과
내용
○ 산지전용지의 복구
-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지를 복구해야 함
1.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목적사업을 완료한 경우 절, 성토 비탈면에 대한 복구조치,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산지 전체에 대한 복구조치)
2.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산지의 복구가 필요한 경우
※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이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지거나 산지경관 또는 산림재해의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음

○ 복구설계서의 승인
- 복구의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변경 포함)
1. 산지전용 등의 기간 만료 전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엔 복구공사에 착수하기 전의 기간
2. 산지전용 등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복구공사를 하기 위해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엔 산지전용 등의 기간이 만료 되기 전의 기간

○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 붙임 참고

○ 구비서류
- 지형도
- 전경사진
- 공사예정 공정표
- 설계적용기준
- 시방서(일반, 특별)
- 공사표준도
- 복구해야하는 산지의 지번, 지목, 면적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 공사비 총괄표 및 공사원가계산서
- 현황도, 평면도, 종단도, 횡단도, 구조물도, 및 토공계산서가 포함된 설계도
- 산지복구공사를 감리하는 자의 사업자등록증, 자격증 및 감리용역계약서 사본(감리를 받아야하는 산지복구공사인 경우에 한정)
※ 복구설계서는 복구전문기관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설계란의 산지복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작성할 것

○ 절차
- 민원인신청(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접수) ➔ 서류 및 현장확인 ➔ 승인

○ 수수료
- 신고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2만원
- 신고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 처리부서 :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033-440-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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