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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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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지전용신고
작성자 산림녹지과
내용
○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
- 산림경영을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개발 사업으로 설치하는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 산림 관계 법령에 따라 조성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 절차
- 민원인신청(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접수) ➔ 서류 및 현장확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납부, 예치 통지➔ 허가의 결정

○ 구비서류
- 산지전용신고 신청서(협의)
- 사업계획서
-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지형도
-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 산림조사서(660평방미터 미만 미제출)
- 복구대상산지의 종, 횡단도와 복구공종, 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 표고조사서
- 평균경사도조사서(660제곱미터 미만 미제출)
-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660제곱미터 미만 미제출)
-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5천제곱 이상인 경우에 한정)
- 재선충병방제계획서(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 한정)

○ 수수료
- 신고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5천원
- 신고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5천원에 그초과면적 2천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 처리부서 :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033-440-2463)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