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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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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지전용허가
작성자 산림녹지과
내용
○ 산지전용
- 산지를 산지(조림, 숲가꾸기, 벌채 등)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등의 구분에 따라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절차
- 민원인신청(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접수) ➔ 서류 및 현장확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납부, 예치 통지➔ 허가의 결정

○ 구비서류
- 산지전용허가 신청서(협의)
- 사업계획서
-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지형도
-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 산림조사서(660평방미터 미만 미제출)
- 복구대상산지의 종, 횡단도와 복구공종, 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 표고조사서
- 평균경사도조사서(660제곱미터 미만 미제출)
-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660제곱미터 미만 미제출)
-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5천제곱 이상인 경우에 한정)
- 재선충병방제계획서(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 한정)

○ 수수료
-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2만원
-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2만원에 그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 처리부서 :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033-440-2463)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