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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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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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림녹지과 |
내용 |
-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전용을 하려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함 ○ 절차 -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함 - 구비서류 제출 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상 산지전용 기간연장허가 카테로리로 접수(카테고리 선택 방법 : 회원가입 - 민원신청 - 산지전용 - 산지전용 기간연장허가) ○ 구비서류 1.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 2.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함) ○ 수수료 : 없음 ○ 처리부서 :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033-440-2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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