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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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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
작성자 산림녹지과
내용
○ 대상
-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전용을 하려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함

○ 절차
-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함
- 구비서류 제출 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상 산지전용 기간연장허가 카테로리로 접수(카테고리 선택 방법 : 회원가입 - 민원신청 - 산지전용 - 산지전용 기간연장허가)

○ 구비서류
1.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
2.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함)

○ 수수료 : 없음


○ 처리부서 :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033-440-2463)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