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223
제목 |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신청 |
---|---|
작성자 | 산림녹지과 |
내용 |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소나무, 곰솔, 잣나무, 섬잣나무) 이동 하고자할 때 ❏ 구비서류 (1)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 1부 ❏ 처리기한 ○ 10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 처리절차(흐름도) ○ 민원인신청 ➔ 서류확인 ➔ 소나무류 생산 현장확인 ➔ 복명서제출 ➔ 생산확인 신청서 발급➔ 소나무류 이동 ❏ 처리부서 ○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033-440-2423) |
파일 |
- 이전글 이ㆍ미용사 면허신청 및 재교부
- 다음글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