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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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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신청
작성자 산림녹지과
내용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신청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소나무, 곰솔, 잣나무, 섬잣나무) 이동 하고자할 때


❏ 구비서류


(1)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 1부


❏ 처리기한

○ 10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 처리절차(흐름도)


○ 민원인신청 ➔ 서류확인 ➔ 소나무류 생산 현장확인 ➔ 복명서제출 ➔ 생산확인 신청서 발급➔ 소나무류 이동


❏ 처리부서


○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033-440-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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