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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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ㆍ미용사 면허신청 및 재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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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치행정과 |
내용 |
- 이용업, 미용업 면허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사무 - 이용업, 미용업 면허증을 교부받은 자가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영업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이 변경 되었을 경우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사무 ○ 구비서류 ▶ (공통)신분증 ▶ 면허신청 1. 면허 신청서 2. 졸업증명서(관련학과) 또는 학위증명서(관련학과), 성적증명서(관련교육과정) 3. 국가기술자격증 4. 반명함사진 1매(6개월 이내) 5. 건강진단서(6개월 이내) ※ 정신질환자, 마약·대마·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활동성 결핵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문구 포함 ▶ 재교부 신청 1. 면허증 재교부 신청서 2. 반명함사진1매(6개월 이내) 3. 면허증원본(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4. 분실사유서(분실하였을 경우) 5. 주민등록초본(개명 등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수수료 ·신규신청 : 5,500원 ·재교부 : 3,000원 ○ 처리부서 : 자치행정과 주민위생부서 (033-440-2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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