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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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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공중위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내용
○ 대상 : 공중위생영업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

○ 구비서류
1.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2. 양도인(승계를 하는 사람)신분증
3. 영업신고증 원본
4. 양수인(승계를 받는 사람)신분증
5. 면허증(이용업, 미용업의 경우에 해당)
6. 위생교육 수료증(상시 교육 가능할 시 *온라인교육 등)
7.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자필서명 포함), 대리인 신분증

▶ 유형별 추가 구비서류
- 영업 양도의 경우 :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위생교육기관
- 숙박업 : (사)대한숙박업중앙회
- 목욕업 : (사)한국목욕업중앙회
- 이용업 : (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
- 미용업 :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사)한국메이크업
미용사회, (사)대한네일미용사회
- 세탁업 : (사)한국세탁업중앙회
- 건물위생관리업 : (사)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업소에 따라 적합한 협회에서 교육수료)

※ 유의사항
▶ 양도인·양수인 함께 방문
▶ 양도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 위임받는 사람은 「양도인의 위임장, 자필 서명된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 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공무원이 전화로 양도인
(전 영업주)에게 확인 할 수 있음
※ 위임장‧신분증 사본의 양도인 서명이 같아야 함, 행정처분 진행 여부 확인

○ 수수료 : 없음

○ 처리부서: 자치행정과 주민위생부서 (033-440-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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