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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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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업신고증 재발급 및 폐업신고(식품위생)
작성자 자치행정과
내용
○ 대상 : 식품 관련업의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자가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
되었을 경우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사무, 식품관련 영업을 폐업하려고
신고하는 사무

○ 공통 구비서류
1. (공통)신분증
2.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도장, 대리인 신분증
3. 법인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법인) 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유형별 추가 구비서류
▶ 재발급
1. 영업허가(신고,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2. 영업신고증 원본(헐어 못쓰게 된 경우)
3. 분실사유서(분실하였을 경우)

▶ 폐업 (식품위생법 제37조제8항에 의거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 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진행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음)
1. 영업의 폐업신고서
2. 영업신고증 원본

○ 수수료
- 영업허가(신고, 등록)증 재발급 : 5,300원
- 폐업 : 없음

○ 처리부서 : 자치행정과 주민위생부서 (033-440-2842 / 2843)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