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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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업신고증 재발급 및 폐업신고(식품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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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치행정과 |
내용 |
되었을 경우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사무, 식품관련 영업을 폐업하려고 신고하는 사무 ○ 공통 구비서류 1. (공통)신분증 2.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도장, 대리인 신분증 3. 법인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법인) 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유형별 추가 구비서류 ▶ 재발급 1. 영업허가(신고,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2. 영업신고증 원본(헐어 못쓰게 된 경우) 3. 분실사유서(분실하였을 경우) ▶ 폐업 (식품위생법 제37조제8항에 의거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 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진행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음) 1. 영업의 폐업신고서 2. 영업신고증 원본 ○ 수수료 - 영업허가(신고, 등록)증 재발급 : 5,300원 - 폐업 : 없음 ○ 처리부서 : 자치행정과 주민위생부서 (033-440-2842 / 2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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