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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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품영업 허가/신고/등록 사항 변경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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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치행정과 |
내용 |
소재지, 상호 명칭, 면적, 식품의 유형, 영업자의 성명 등이 변경 되었을 경우 영업신고(등록)사항 변경 신고 또는 등록사한 변경 신청 ○ 구비서류 1. 영업 신고(허가,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2. 신분증 3. 영업신고증 원본 4. 소재지 변경의 경우 -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 검사필증 (LPG를 사용하는 경우) => 한국가스안전공사 -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지하층에 위치하고 면적이 66㎡이상인 경우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하고 면적이 100㎡이상인 경우) ⇒ 화천소방서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결과서 1부 (유흥, 단란주점에 해당) 5. 소재지 변경 외의 기타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변경 사항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6.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7. 법인인 경우 : 등기부 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지참 ※ 유의사항(사전확인) -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 여부 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하천법 등 그 밖의 법령) - 신고한 장소에 현재 신고 되어 있는 기존 업소 여부 - 건축물 용도 : 유흥주점-위락시설. 단란주점- 위락시설, 단 2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단란주점의 영업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 - 교육환경보호구역 확인 - 신원조회 필수 ○ 수수료 - 소재지 변경 : 26,500원 - 소재지 외 변경 : 9,300원 ○ 처리부서: 자치행정과 주민위생부서 (033-440-2842 / 2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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