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97
제목 |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 |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내용 |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사무 ○ 구비서류 1.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2. 양도양수서 3. 양도인신분증 4. 영업허가(신고)증 원본 5. 양수인신분증 6. 위생교육 수료증 7.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8. 다중이용업소 화재보상 책임보험증권 (지하층은 66㎡이상, 2층 이상100㎡이상만 해당) 9. 재난배상책임보험증권 (1층에 위치하고 면적이 100㎡이상인 경우) 10.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자필서명 포함), 대리인 신분증 11.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 유형별 추가 구비서류 - 영업양도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은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도장, 신분증 - 상속 :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 기타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위생교육 기관 - 일반음식점 : (사) 한국외식업 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 - 휴게음식점 : (사)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 제과점 : (사) 대한제과협회 - 유흥ㆍ단란 주점 :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 집단급식소 :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조리사중앙회, 대한영양사협회 - 식품제조ㆍ가공업 : 한국식품산업협회(http://www.kfia21.or.kr), 한국추출가공 식품업중앙회(http://www.e-kemfa.or.kr), 한국떡류식품가공 협회(http://www.kfdd.or.kr),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협회 (http://www.kccia.or.kr) ※ 유의사항 - 양도인·양수인 함께 방문 - 양도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 : 위임받는 사람은 「양도인의 위임장, 자필 서명된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 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공무원이 전화로 양도인(전 영업주)에게 확인 할 수 있음 ※ 위임장‧신분증 사본의 양도인 서명이 같아야 함 ○ 수수료 : 9,300원 ○ 처리부서 : 자치행정과 주민위생부서 (033-440-2842 / 2843)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