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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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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소분·판매업 및 기타 영업신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내용
○ 대상 :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 식품판매업), 식품보조업,
용기ㆍ포장류 제조업을 하려는 자의 영업 신고

○ 업종의 정의
▶ 식품소분업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

▶ 식품판매업
1. 식용얼음판매업 :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 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통전문판매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식품
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5. 기타 식품판매업 :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300㎡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식품운반업 :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
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식품보존업(식품냉동·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하여 보존하는 영업
※ 다만, 수산물의 냉동·장은 제외한다.
▶ 용기·포장지 제조업
1. 용기·포장지제조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는 제외)·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2. 옹기류제조업 :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 구비서류
1. 식품영업 신고서
2. 신분증
3. 평면도
4. 위생교육 이수증(한국식품산업협회 http://www.kfia21.or.kr)
5.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6.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써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
7.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8.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도장, 대리인 신분증

※ 유의사항(사전확인)
-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 여부 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하천법 등 그 밖의 법령)

○ 수수료 : 28,000원

○ 처리부서 : 자치행정과 주민위생부서 (033-440-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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