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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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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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치행정과 |
내용 |
▶ 업종의 정의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학교·병원 기타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로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 구비서류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서 2. 신분증 3. 영업장 평면도 4. 위생교육 수료증 5.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6. 영양사 면허증 사본 1통(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 병원, 학교, 정부투자기관 등 7. 조리사 면허증 사본 1통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병원, 학교, 정부투자기관 등 8.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 검사필증(LPG를 사용하는 경우) => 한국가스안전공사 9.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10.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도장, 대리인 신분증 ▶ 위생교육 기관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조리사중앙회 ·대한영양사협회 ※ 유의사항(사전확인) - 100인 미만 산업체를 제외한 모든 집단급식소는 영양사, 조리사 고용 의무 -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 여부 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하천법 등 그 밖의 법령) - 신고한 장소에 현재 신고 되어 있는 기존 업소 여부 ○ 수수료 : 28,000원 ○ 처리부서 : 자치행정과 주민위생부서 (033-440-2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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