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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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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내용
○ 대상 :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을 하려는 자의 설치 신고

▶ 업종의 정의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학교·병원 기타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로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 구비서류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서
2. 신분증
3. 영업장 평면도
4. 위생교육 수료증
5.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6. 영양사 면허증 사본 1통(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 병원, 학교, 정부투자기관 등
7. 조리사 면허증 사본 1통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병원, 학교, 정부투자기관 등
8.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 검사필증(LPG를 사용하는 경우) => 한국가스안전공사
9.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10.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도장, 대리인 신분증

▶ 위생교육 기관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조리사중앙회
·대한영양사협회

※ 유의사항(사전확인)
- 100인 미만 산업체를 제외한 모든 집단급식소는 영양사, 조리사 고용 의무
-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 여부 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하천법 등 그 밖의 법령)
- 신고한 장소에 현재 신고 되어 있는 기존 업소 여부

○ 수수료 : 28,000원

○ 처리부서 : 자치행정과 주민위생부서 (033-440-2843)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