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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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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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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흥·단란주점 허가
작성자 자치행정과
내용
○ 대상 :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의 영업 허가 신청

▶ 업종의 정의
·유흥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단란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구비서류
1. 식품영업허가 신청서
2. 신분증
3. 영업장 배치도(총 면적, 조리장·객석·화장실·창고· 등의 가로세로 길이와 면적)
4. 위생교육 수료증
5.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6.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7.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 검사필증(LPG를 사용하는 경우) => 한국가스안전공사
8.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화재배상책임보험증권 ⇒ 화천소방서
9. 전기안전검사 확인서 => 한국전기안전공사
10.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결과서 1부
11.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도장, 대리인 신분증

▶ 위생교육 기관
·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 유의사항(사전확인)
-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 여부 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하천법 등 그 밖의 법령)
- 신고한 장소에 현재 신고 되어 있는 기존 업소 여부
- 영업 신고 후 1개월 이내 신고 받은 사항 확인(시설조사)
- 건축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 중 위락시설
(단 2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단란주점의 영업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
- 교육환경보호구역 확인
- 신원조회 필수

○ 수수료 : 28,000원

○ 처리부서 : 자치행정과 주민위생부서 (033-440-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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