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사무편람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87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사회복지급여(서비스)신청 - 기초연금
작성자 주민복지과
내용
1)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매년 결정ㆍ고시하는 선정기준액 금액 이하인 자

2)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 배우자 및 기타 관계인(위임장필요), 공무원 직권 신청(동의필요)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

3)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소득재산확인서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통장사본

4)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5)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매년 결정ㆍ고시하는 선정기준액 금액 이하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2023년 선정기준액 = 노인단독 2,020,000원, 노인부부 3,232,000원
• 월 소득평가액 = [0.7×(근로소득 -108만원)] + 기타소득
• 상시근로소득에서 월108만원 공제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단, 이자소득은 월4만원 공제),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가액) + (금융재산 -2,000만원)-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개월] + P
• P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 직역연금 요건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서 제외
예외: 1. 재직기간이 10년미만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수급대상에 포함.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배우자는 수급대상에 포함
특례 : 기준연금액의 50% 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
1. 49.6.3.일 이전출생자로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2. 96.6.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6) 조사내용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ㆍ재산(금융재산 포함)

7) 지원액 ※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액) +부가연금액
• 국민연금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급여액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기초연금 산식을 통해 급여액 결정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기초연금 수급(권)이 탈락된 수급희망자에 대해 정기적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가능여부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안내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수급의 사각지대 최소화
1) 대상 : 18. 1. 1. 이후 기초연금 신청자 중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자
2) 기간 : 기초연금 신청 후 부적합 결정된 다음 날부터 이력관리 중지때까지
* (중지대상) 기초연금 수급권 취득자, 이력관리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경과한 자
3) 신청 :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서 (읍면사무소 비치)
4) 조사절차 : 공적자료 적용
5) 내용 : 자격변동예상자(수급권 취득 가능자)에 대한 안내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