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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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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차계약(신고서,변경신고서)
작성자 민원봉사실
내용
□ 처리기간 : 10일

□ 관련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 신청방법 : 물건지 시군구 방문 및 렌트홈(인터넷) 신청

□ 제출서류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묵시적 계약 갱신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종전 임대차 계약신고 시 이미 제출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을 생략

□ 신청장소 : 화천군청 민원봉사실 주택부서(033-440-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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