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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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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9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작성자 민원봉사실
내용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5일

□ 구비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

□ 관련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변경 등)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매매 등)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신청방법
1. 방문 : 화천군청 민원봉사실 주택부서(033-440-2475)
2. 인터넷 : 민원24 또는 렌트홈 홈페이지( https://www.renthome.go.kr)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