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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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회복지급여(서비스)신청 - 영유아보육(보육료, 양육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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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복지과 |
내용 |
1)지원대상 • 만0~5세 연령과 장애등록, 다문화, 난민 등 기준을 충족하는 영유아가구의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번호가 유효한 아동 (단, 재외국민, 영주권자, 시민권자 주민번호 말소로 지원하지 않음) 2)신청인 • 신청권자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신청장소 : 읍ㆍ면사무소(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3)신청서 • 신청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아이사랑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제공․이용 동의서 종일형 사유확인서(보육료만 해당), 종일형 자격증명서류 4)처리기한 • 14일(30일 이내 연장가능) 5)급여 • 양육수당(만0~5세) : 100 ~ 200천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만0~5세) : 100 ~ 200천원 • 영유아(만0~2세)보육료 : 소득무관 전(全)계층 지원(연령별, 종일형 및 맞춤형 단가 지원) • 영유아(만3~5세)누리공통과정 : 소득무관 전(全)계층 월28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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