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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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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명주소(건물번호)부여 신청
작성자 민원봉사실
내용
건물등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자는 건물등에 대한 사용승인전까지 도로명주소법 제11조(건물번호의 부여)에 따라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여야한다.

❏ 구비서류
1. 신청서(첨부파일)
2. 건물 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

❏ 처리기한 : 14일

❏ 신청방법
(1) 방문
(2) 인터넷(정부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2001&CappBizCD=13110000025&tp_seq=01

❏ 수수료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 8,000원

❏ 처리부서 : 민원봉사실 부동산담당(☎ 033-440-2285)

❏ 첨부파일 : 건물번호부여 신청서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