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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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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작성자 자치행정과
내용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시설물(구내통신선로설비공다, 지상파TV설비, 위성방송설비, FM라디오방송설비, 종합유선방송설비,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사용하기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함

1. 사용 전 검사 대상 공사
○ 연면적 150㎡ 초과 5,000㎡ 미만의 건축물 중 감리를 받지 않은 건축물
○ 6층 미만의 건축물 중 감리를 받지 않은 건축물
○ 증축 시 증축 연면적이 150㎡를 초과한 건축물

2. 사용 전 검사 제외 대상
○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 (증명서류 제출)
○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3. 사용 전 검사의 수검자
○ 공사를 발주한 건축주

4.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신청서 1부
○ 정보통신공사 준공설계 도서(사본) 1부
○ 건축허가서(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 사업등록증(사본) 1부

5. 처리기한 : 10일

6. 검사수수료
○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20,000원
○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30,000원
○ 1,000제곱미터 이상 3,3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40,000원
○ 3,3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60,000원
○ 재검사 수수료 : 상기 수수료의 50%

7.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5조, 제36조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제18조
○ 사용전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8. 처리절차
가. 신청서 접수
○ 신청자(발주자)가 건축물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사용전검사 신청서, 준공설계 도서(사본), 공사업체 공사업등록증 ,건축허가서

나. 현장검사 실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설계에 있어서의 기술기준)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정성 여부 검사
○ 사용전검사 대상설비가 사용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며,
검사기준 관련 규칙이 개정되면 개정된 내용에 따라야 함.

다. 사용 전 검사 필증 교부
○ 합 격 시 :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필증교부
○ 불합격시 :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 지시후 재검사

❏ 처리부서
자치행정과 정보통신담당(☎440-2317)

❏ 신청서식 : 붙임 참조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