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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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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육묘업 등록
작성자 농업진흥과(농업기술센터)
내용
육묘업 등록 신청을 하려는자가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등록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 육묘업등록
- 육묘업의 등록대상은 채소 화훼 식량작물
- 육묘업 등록은 일정한 시설을 충족하고 교육기관에서 16시간 이상 교육이수 후 신청

❏ 관련법
-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의 2, 제15조의3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지확인 → 등록증 → 등록증 발급

❏ 처리기간 : 7일

❏ 기타 유의사항
- 등록하지 않고 육묘업을 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합니다.
-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육묘업자에게는 100~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묘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판매상에게는 10~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관련장부를 보관하지 않은 육묘업자에게는 100~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담당부서 : 농업진흥과

❏ 연락처 : 033-440-2962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