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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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육묘업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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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진흥과(농업기술센터) |
내용 |
❏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 육묘업등록 - 육묘업의 등록대상은 채소 화훼 식량작물 - 육묘업 등록은 일정한 시설을 충족하고 교육기관에서 16시간 이상 교육이수 후 신청 ❏ 관련법 -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의 2, 제15조의3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지확인 → 등록증 → 등록증 발급 ❏ 처리기간 : 7일 ❏ 기타 유의사항 - 등록하지 않고 육묘업을 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합니다. -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육묘업자에게는 100~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묘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판매상에게는 10~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관련장부를 보관하지 않은 육묘업자에게는 100~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담당부서 : 농업진흥과 ❏ 연락처 : 033-440-2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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