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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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농 및 토봉 작전성 검토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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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치행정과 |
내용 |
민북지역에서 토봉·영농사업 등 영리 목적으로 민통선 출입할 경우, 사단에 작전성검토 협의요청을 해야합니다. 작전성 검토 완료 후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민북지역 상시출입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허가지역 : 민통선으로부터 영농 및 양봉 한계선 이남지역, 민통선 이북의 군사 작전상 통제지역을 제외한 화천군과 협의한 지역 * 거점·진지 운용상 군사작전에 제한이 없는 지역, 부대주변, 도로 인근 등 양봉·영농 활동의 통제가 가능한 지역 - 허가규모 : 영농) 허가지역의 영농가능한 토지(개인 소유 또는 임대토지 내에서만 가능) 양봉) 사업자별 1개 지역 봉군 수 100군 이내 - 허가기간 : 1년 ❏ 구비서류 (1)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요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토지대장 1부 (4) 위치도 1부 (영농 및 양봉 통제구역 지도에 위치 표시) (5) 토지사용승락서 1부(본인소유토지가 아닐 경우) ❏ 처리부서 자치행정과 민군협력담당 (☎ 440 2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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