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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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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공증식을 위한 야생동물포획 허가 신청
작성자 환경과
내용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을 위해 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 야생동물의 포획은 생육이 가장 활발한 시기(4~11월)에 포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양서류의 경우 지역 및 산란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3월부터 포획 허가가능

○ 인공증식을 위한 포획허가대상 야생동물
- 포유류 : 다람쥐(Tamias sibiricus)
- 조류 : 청둥오리(Anas platyrhynchos), 흰뺨검둥오리(Anas poecilorhyncha), 물닭, (Fulica atra), 쇠물닭(Gallinula Chloropus)
- 양서류 : 아무르산개구리 Rana amuriensis, 계곡산개구리 Rana huanrenensis, 북방산개구리 Rana dybowskii,
- 파충류 : 살모사 Agkistrodon brevicaudatus, 쇠살모사 Agkistrodon ussuriensis, 까치살모사 Agkistrodon saxatilis, 능구렁이 Dinodon rufozonnatus

❏ 구비서류
(1) 인공증식을 위한 야생동물포획허가신청서 1부

(2) 인공증식계획서 1부

(3) 인공증식장소가 사용가능한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인공증식시설 도면(1/5,000 지형도 표시) 또는 사진

❏ 처리기한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제출서류의 적합여부
2. 인공증식대상지(이격거리 등)의 적합여부
3. 인공증식장에 갖추어야 할 증식시설 적합여부

❏ 처리부서
○ 환경과 환경기획담당 (☎ 440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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