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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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리대상기기등(변경)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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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과 |
내용 |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관리대상기기(변압기, 콘덴서 등)를 설치하는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 관리대상기기등시고서 1부 ○ PCBs농도분석결과(유입식 변압기만 해당) ❏ 처리기한 ○ 10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잔류성확인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5항에 의거 적정여부 검토 ❏ 처리부서 ○ 환경과 생활환경담당 (☎ 440-2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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