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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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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리대상기기등(변경) 신고
작성자 환경과
내용
관리대상기기등(변경) 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관리대상기기(변압기, 콘덴서 등)를 설치하는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 관리대상기기등시고서 1부
○ PCBs농도분석결과(유입식 변압기만 해당)

❏ 처리기한
○ 10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잔류성확인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5항에 의거 적정여부 검토

❏ 처리부서
○ 환경과 생활환경담당 (☎ 440-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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