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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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장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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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과 |
내용 |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1. 공장등록 대상 ○ 공장등록신청 : 승인대상이외(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의 공장을 영위하고 있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건축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근린생활 시설 제조업소에 해당되어야함) 2. 공장등록 변경신청 대상 ○ 회사명, 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의 경우 법인이 요청하는 때에 한함) ○ 공장부지 면적(감소한 경우에 한함) ○ 공장건축 면적(감소한 경우로서 기준공장 면적율에 적합한 경우) ○ 부대시설 면적(기존공장 면적율에 적합할 경우) ○ 세부 업종변경사항 ❏ 구비서류 ⑴ 신청서 1부 ⑵ 공장등록신청의 경우 : 사업계획서 ⑶ 공장등록변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처리기간 : 단순 처리 – 총 7일 / 의제 처리 – 총 20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별 행위허용여부와 환경 관련 법령 등의 저촉여부 ○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제조업 해당여부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 제조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설.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서류심사 → 협의(관련부서) → 통보 ❏ 처리부서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033-440-2109) ❏ 민원서식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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