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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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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장설립 승인신청
작성자 지역경제과
내용
공장설립 승인 신청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공장설립 승인제도는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사항을 일괄 의제 처리하는 제도(신설, 증설,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입니다.
○ 공장설립은 사전승인대상(공장건축면적 500㎡이상)과 등록신청(공장 건축면적 500㎡미만)으로 나누어집니다.

❏ 구비서류
⑴ 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 사업계획서
○ 토지 및 건축물(기존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⑵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사항을 일괄의제 처리 받고자 할 때 해당 인·허가서류(예: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산지전용허가신청서등)

❏ 처리기한 : 20일
※ 용도지역 미변경 시 : 14일, 의제처리 불필요 시 : 7일

❏ 수수료 및 기타 비용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개별공장입지 제한지역
○ 입지기준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62호) 및 개별법에 의한 제한지역
2. 공장의 규모
○ 승인대상여부
- 제조시설 면적 500㎡ 이상(동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
- 제조시설 면적 500㎡ 미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승인대상 제외)
3. 사업계획서 검토
○ 업 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
○ 건축면적 : 기준공장 면적율 확보(4년 이내 건설계획분 포함)
○ 기 타 :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 500㎡이상의 공장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각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규모 및 업종

❏ 처리절차
○ 공장입지(개별․ 계획)의 결정 → 입지조사․ 분석(지역․ 업종) → 입지결정→ 공장설립사업계획서 작성 → 구비서류 준비 → 토목측량설계 → 공장설립승인(입주계약) 신청 → 공장설립 승인 또는 입주계약 → 토목공사 및 건축허가 → 토목준공 및 건축 사용검사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확인→ 공장설립 완료신고 → 공장설립정보망에 공장등록, 공장등록증 발급

❏ 처리부서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 033-440-2109)

❏ 민원서식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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