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873
제목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변경)신청 |
---|---|
작성자 | 지역경제과 |
내용 |
❏ 구비서류 1. 신규 등록의 경우 - 사업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포함합니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 배치도(매매업의 경우 제외) -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함) - 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작성.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근 거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 2. 변경 등록의 경우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각 1부 ※ 근 거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2조제1항 ❏ 처리기한 ○ 신규 등록: 15일 / 변경 등록: 5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신규: 20,000원 / 변경: 13,100원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시설기준 확인 ○ 사업장의 대지, 건물면적 및 정도검사 기계기구 확인 ❏ 처리절차(흐름도) :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시설확인 → 수리 ❏ 처리부서 :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담당 (☎ 033-440-2107) ❏ 민원서식 : 서식참고 |
파일 |
- 이전글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 다음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