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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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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변경)신청
작성자 지역경제과
내용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변경) 신청

❏ 구비서류
1. 신규 등록의 경우
- 사업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포함합니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 배치도(매매업의 경우 제외)
-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함)
- 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작성.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근 거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

2. 변경 등록의 경우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각 1부
※ 근 거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2조제1항

❏ 처리기한
○ 신규 등록: 15일 / 변경 등록: 5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신규: 20,000원 / 변경: 13,100원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시설기준 확인
○ 사업장의 대지, 건물면적 및 정도검사 기계기구 확인

❏ 처리절차(흐름도) :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시설확인 → 수리

❏ 처리부서 :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담당 (☎ 033-440-2107)

❏ 민원서식 : 서식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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