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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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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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과 |
내용 |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배출시설사업장에서 발생되는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의 폐기물 ○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폐기물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 ○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구비서류(민원이 제출하는 서류)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2)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사본(규칙 제9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폐기물배출자에 한하며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3)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항에 따라 지정폐기물여부를 미리 확인해야하는 자만 해당한다) ❏ 처리기한 ○ 5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이 규칙 별표5의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검토 ○ 폐기물배출자가 처리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자가처리 계획량이 처리시설 규모를 감안할 때 적정한지 여부 검토 ❏ 처리부서 ○ 환경과 생활환경계 (☎ 440 2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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