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1726
제목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 |
---|---|
작성자 | 지역경제과 |
내용 |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 구비서류: 허가증(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 ※ 근 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 제41조 및 제41조의11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1건당 2,000원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에 대한 적법성 및 사실 확인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인) → 접수 → 검토 → 수리 → 허가증 발급 ❏ 처리부서 :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담당 (☎ 033-440-2366) ❏ 민원서식 : 붙임참고 |
파일 |
- 이전글 이륜자동차 사용.변경.폐지신고
- 다음글 토지(임야)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