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1097
제목 |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 |
---|---|
작성자 | 민원봉사실 |
내용 |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해당 대지에 등기 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자 또는 건축물의 소유명의 인은 건물멸실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서에 건물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건축물부존재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구비서류 ○ 없음 ❏ 처리기한 ○ 5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 처리부서 ○ 민원봉사실 건축담당 (☎ 440 2472~3,2468) |
파일 |
- 이전글 사산신고
- 다음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영업소 허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