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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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산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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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읍면 |
내용 |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사산신고는 반드시 포태중의 자를 인지하였으나 사산하였을 경우 신고하는 것이며,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에는 의사·조산자의 검안서를첨부하여 신고함 ❏ 구비서류 ○ 사산신고서 1부, 의사·조산자의 검안서, 신고인(제출인) 신분증명서 ❏ 수수료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서 작성 정확여부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처리절차 ○ 신고(민원인) → 접수(시구읍면) → 검토확인 → 신고수리 ❏ 처리부서 ○ 읍ㆍ면사무소 민원담당 ❏ 신청서식 : 붙임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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