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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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폐수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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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과 |
내용 |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사업자가 배출 및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변경을 완료하여 가동 개시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가동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함 ○ 가동개시일 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가동개시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단, 폐수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사진관, 병ㆍ의원 등)에서는 신고의무 없음 ❏ 구비서류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의한 신청서 (2)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증 또는 설치신고필증 원본 ❏ 처리기한 ○ 즉시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흐름도) ○ 민원인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통보 ❏ 처리부서 ○ 환경과 환경지도담당 (☎ 440 2339) ❏ 신청서식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서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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