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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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지(친권자 지정)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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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읍면 |
내용 |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인지라 함은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子라고 인정하는 행위로서 자진신고하는 임의인지와 재판으로 판결받아 신고하는 재판상의 인지가 있음 ○ 임의인지신고는 신고서 1부를 첨부하여 등록지 또는 주소지, 현재지에 신고 하면 되나, 재판인지의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 후 판결문 1부와 확정증명원 1부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 ○ 피인지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친권자지정을 같이 신고하여야 함 ○ 재판에 의한 판결인지의 경우 신고기간은 확정일로부터 한달이며 경과되어 신고할 경우 50,000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구비서류 (1) 인지신고서 1부 (2) 재판상 인지 시 : 판결등본 1부, 확정증명원 1부 (3) 인지자 및 피인지자(성년의 경우)의 신분증명서 ❏ 수수료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서 작성 정확여부 확인(등록지, 주소, 본관, 출생 연월일, 성명 등) ○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확인 ○ 재판상 인지시 첨부서류(판결문, 확정증명원) 첨부확인 ○ 신고기간(한달)확인,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처리절차 ○ 신고(민원인) → 접수(시구읍면) → 검토확인 → 등록관리 → 통보 ❏ 처리부서 ○ 읍ㆍ면사무소 민원담당 ❏ 신청서식 : 붙임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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