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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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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작성자 지역경제과
내용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소재하는 시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차고지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차고지 설치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신청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
(2)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에만 제출)
(3) 당해 차고지의 위치도
(4) 자동차등록증
(5)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
(6)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 근 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조 및 제41조의11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7,000원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차고지의 소유자 확인
2. 차고지의 적정성 여부
3. 접수 서류의 적정 여부
4. 개인 부지에 차고지를 설치할 경우 진입 및 주차가 가능한지 현장 확인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확인서발급

❏ 처리부서 :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담당(☎ 033-440-2107)

❏ 민원서식 :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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