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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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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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과 |
내용 |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소재하는 시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차고지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차고지 설치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신청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 (2)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에만 제출) (3) 당해 차고지의 위치도 (4) 자동차등록증 (5)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 (6)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 근 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조 및 제41조의11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7,000원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차고지의 소유자 확인 2. 차고지의 적정성 여부 3. 접수 서류의 적정 여부 4. 개인 부지에 차고지를 설치할 경우 진입 및 주차가 가능한지 현장 확인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확인서발급 ❏ 처리부서 :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담당(☎ 033-440-2107) ❏ 민원서식 : 붙임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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