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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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입양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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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읍면 |
내용 |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입양이라 함은 친생자라는 생리적 혈연관계가 없는 자 사이를 혼인중의 자와 동일한 신분관계를 창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률상 혈연관계가 있는 것처럼 친자관계를 인정하는 제도로서 양자를 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 입양신고 시 양자가 될 자의 부모가 있는 경우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하며 양자가 미성년자로서 부모,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 후견인 및 가정법원의 허가서가 있어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입양신고서 1부,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입양동의서 1부 ❏ 수수료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서 작성 정확여부 확인(등록지, 주소, 본관, 출생 연월일, 성명 등) ○ 양친 또는 양자의 서명 또는 날인 확인 및 부모동의 확인 ○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 없을시 후견인 및 가정법원허가서 등본 확인 ❏ 처리절차 ○ 신고(민원인) → 접수(시구읍면) → 검토확인 → 등록관리 → 통보 ❏ 처리부서 ○ 읍ㆍ면사무소 민원담당 ❏ 신청서식 : 붙임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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