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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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신고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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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과 |
내용 |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자동차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인가 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운임․요금표 및 그 신․구대비표 1부 (신․구대비표는 운임․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택시요금미터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경형, 소형, 중형, 대형(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및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합의에 의한 운행시간변경 및 운행횟수증가의 경우에 한합니다) 3. 구간제 운임의 경우에는 운임구간을 표시한 서류 1부 ※ 근 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1건당 1,000원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운임 및 요금 적용의 타당성 여부 ❏ 처리절차(흐름도) : 신청서 제출 → 접수 → 서류검토 → 수리 → 통보 ❏ 처리부서 :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담당 (☎ 033-440-2107) ❏ 민원서식 : 붙임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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