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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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약판매업 등록증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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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진흥과(농업기술센터) |
내용 |
농약판매업등록증 재발급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농약판매업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지역의 시장․군수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신청서 (2) 등록증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증 및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3) 분실사유서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4) 못쓰게 된 등록증서 (못쓰게 된 경우) (5) 등록증 및 지위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처리기한 ○ 발급기간 : 4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및 별지 제13호 서식 ❏ 처리부서 ○ 화천군청 농업진흥과 작물환경담당 (☎ 440 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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