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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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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명신고
작성자 읍면
내용
개명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개명을 하고자 할 때는 관할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을 하여 개명허가를 받은 후 한달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시·구·읍·면)에 개명신고 하며, 기간 내 미신고 시 50,000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구비서류
 ○ 개명신고서 1부, 개명허가결정등본원본, 신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
○ 신고인(제출인) 신분증명서

❏ 수수료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서 작성 정확여부 확인(등록지, 주소, 본관, 출생년월일, 성명 등)
 ○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 확인 및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확인
 ○ 기한(한달) 내 신고 확인,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처리절차
 ○ 신고(민원인) → 접수(시구읍면) → 검토확인 → 등록관리 → 통보

❏ 처리부서
 ○ 읍ㆍ면사무소 민원담당

❏ 신청서식 :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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