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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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용승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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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봉사실 |
내용 |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건축주가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 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1.「건축법」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건축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6.「건축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날인이 있는 자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제2항 후단에 따라 같은 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의 방식으로 내진능력을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7. 첨부파일 서식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 ❏ 처리기한 ○ 3 ~ 7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건축법」제22, 「건축법시행규칙」제16조, 제17조 ❏ 처리부서 ○ 허가대상 : 민원봉사실 건축담당 (☎ 033 440 2472~3,2468) ○ 신고대상 : 읍 · 면사무소 산업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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