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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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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작성자 민원봉사실
내용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1.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건축물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으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을 해야 합니다.

2.건축주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3.건축주ㆍ설계자ㆍ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의 변경내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 구비서류
○ 건축주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첨부파일 서식 : 건축관계자 변경 신청서

❏ 처리기한
○ 3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건축법시행규칙」제11조

❏ 처리부서
○ 허가대상 : 민원봉사실 건축담당 (☎ 033 440 2472~3,2468)
○ 신고대상 : 읍 · 면사무소 산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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