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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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업기계 임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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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정책과(농업기술센터) |
내용 |
농업기계 임대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임대대상 : 신청일 현재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 ○ 임대기간 : 연중(1인 3일 이내 / 단기임대) ❏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농기계사용 임대계약서 1부 ❏ 처리기한 ○ 1일 ❏ 임대료 ○ 연도별, 기종별로 다름 ❏ 임대절차 ○ 임대희망기간 : 임대작업일∼15일전 예약신청 ○ 임대료 납부고지서 발부 및 임대료 납부 ○ 임대료 납부확인 및 임대농기계 출고(임대당일) ❏ 신청에 관한 주요사항 ○ 대상기종 : 트랙터(작업기), 승용이앙기, 콤바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농기계임대사업장(화천읍,간동,하남,상서,사내) ○ 임대기간 : 15일 단위로 묶어서 한달에 2회 임대신청 ○ 임대접수 : 28일, 12일(오전09시 마감) ※ 공휴일, 농가사정 등에 따라 접수일 조정가능 ○ 접수홍보 : 홈페이지(화천군청․농촌개발과), 반상회보, 공문발송 등 ○ 임대수요자 많을 경우 추첨으로 순번 조정 ※ 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보유농가(동기종) 임대제외 ※ 일반농업기계(작업기) 임대는 인터넷 신청도 가능(rent.ihc.go.kr)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임대할 수 없는 자) ○ 임대계약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단, 고령․영세농가에 대한 농작업 대행의 경우는 제외) ○ 농기계를 이용하여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 처리부서 ○ 농업정책과 농촌기계화담당(☎ 440 2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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