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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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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기계 임대 신청
작성자 농업정책과(농업기술센터)
내용

농업기계 임대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임대대상 : 신청일 현재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


임대기간 : 연중(1인 3일 이내 / 단기임대)


   


❏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농기계사용 임대계약서 1부


   


❏ 처리기한


1일


   


❏ 임대료


연도별, 기종별로 다름


   


❏ 임대절차


임대희망기간 : 임대작업일∼15일전 예약신청


임대료 납부고지서 발부 및 임대료 납부


임대료 납부확인 및 임대농기계 출고(임대당일)


   


❏ 신청에 관한 주요사항


대상기종 : 트랙터(작업기), 승용이앙기, 콤바인


접수방법 : 방문접수 농기계임대사업장(화천읍,간동,하남,상서,사내)


임대기간 : 15일 단위로 묶어서 한달에 2회 임대신청


임대접수 : 28일, 12일(오전09시 마감) ※ 공휴일, 농가사정 등에 따라 접수일 조정가능


접수홍보 : 홈페이지(화천군청․농촌개발과), 반상회보, 공문발송 등


임대수요자 많을 경우 추첨으로 순번 조정


    ※ 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보유농가(동기종) 임대제외


    ※ 일반농업기계(작업기) 임대는 인터넷 신청도 가능(rent.ihc.go.kr)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임대할 수 없는 자)


임대계약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단, 고령․영세농가에 대한 농작업 대행의 경우는 제외)


농기계를 이용하여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 처리부서


농업정책과 농촌기계화담당(☎ 440 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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