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관리실 이용
❏ 토양검정 및 토양오염도 검사
o 토양이 지니고 있는 화학적 기본특성과 식물이 요구하는 양분의 유효성분 함량 및 유해성분의 존재여부를 파악하여 식물에 적정량의 양분을 공급해주고, 유해성분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토양을 분석하는 것
❏ 분석항목
1. 토양검정 항목
o 산도(pH), 유기물(OM), 유효인산(P2O5), 유효규산(SiO2), 치환성 양이온(Ca, Mg, K)
o 벼 외 작물 : 산도(pH), 유기물(OM), 유효인산(P2O5), 석회요구량
o 치환성양이온(Ca, Mg, K), 전기전도도(EC)
2. 토양오염도 검사 항목
o 수은(Hg), 비소(As), 아연(Zn), 니켈(Ni), 납(Pb), 6가크롬(Cr+6), 카드뮴(Cd), 구리(Cu),
❏ 검사의뢰 시기 및 분석기간
1. 검사의뢰 시기
o 작물재배 후 : 작물재배가 끝난 후 2주가 지난 다음 채취
o 작물재배 전 : 작물을 파종하기 약 50일전에 시료 채취 ※ 유기질퇴비 또는 다른 자재를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취
2. 분석 기간
① 토양검정
○ 토양을 건조 조제하여 의뢰할 경우 : 7일 ~ 20일 소요
○ 토양을 건조하지 않은 경우 : 15일 ~ 30 소요
② 토양오염도 검사
○ 토양을 건조 조제하여 의뢰할 경우 : 5일 ~ 15일 소요
○ 토양을 건조하지 않은 경우 : 10일 ~ 20 소요
❏ 토양검사 신청
1. 토양검사 신청서 작성 시 기재사항
① 농업인 인적사항 :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핸드폰)
② 농업현황 : 재배작물명, 토지소재지(읍․면, 리), 지목, 지번, 면적(㎡), 재배형태(노지, 시설재배지 구분) ※ 과수는 식재년차, 시설재배지는 재배년차를 기재할 것
2. 토양시료의 채취, 건조, 조제
① 토양시료 0.5 ~ 1kg을 시료봉투(친환경농업관리실 비치) 또는 깨끗한 비닐에 넣어서 친환경농업관리실로 신청
※ 시설재배지(하우스)의 경우 동일 지번에 여러 동이 있을 경우 각 동별로 시료 채취한 다음 동 번호 기재
(예시 : 광덕리 100번지 A동, 광덕리 100번지 B동......)
② 표토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그림1과 같이 흙을 표층에서 작토층 15cm 깊이까지의 흙을 채취(단 시설재배지는 20cm까지)
【그림 1. 한 지점당 시료채취 방법】
③ 한 필지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10개 지점 이상에서 토양을 1kg 이상 채취(시설재배지는 동별로 채취)
【그림 2. 평탄지 필지별(하우스는 동별) 시료채취 방법】
④ 과수원 토양시료는 가장 긴 가지의 끝에서 30cm 정도 안팎의 토양표층에서 깊이 20~30cm까지 채취
⑤ 토양시료 건조 및 조제방법
○ 채취된 시료는 그늘에 서서히 말린다(습기가 없어야 함) (주의 : 햇빛에서 말리면 양분함량이 변하여 정확한 검사가 안됨)
○ 말린 시료를 나무망치 등으로 곱게 분쇄한다 (주의 : 쇠 등을 이용하면 오염도검사에 영향을 미침)
○ 분쇄한 다음 2mm 체눈을 통과시킨 것만 분석 의뢰한다
❏ 처리부서
o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작물환경담당 (☎ 440 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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