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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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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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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작성자 환경과
내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1의 제4류 위험물 중 제1, 제2, 제3, 제4 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저장시설 총 용량이 2만 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 저장시설 제외)에 해당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신고서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도면 각 1부
(3) 토양오염물질의 명칭, 저장용량 및 농도 등에 관한 내역서 1부
(4)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계획서(설치기간, 방법, 내용 등) 1부
(5)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주변지형, 피해우려예상지역 및 측정예정 지점 표시도면 1부

❏ 처리기한
○ 7일

❏ 수수료 및 기타 비용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없음
○ 면허세 : 3,0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통보

❏ 처리부서
○ 환경과 환경지도담당 (☎ 440 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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