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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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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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과 |
내용 |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1의 제4류 위험물 중 제1, 제2, 제3, 제4 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저장시설 총 용량이 2만 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 저장시설 제외)에 해당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신고서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도면 각 1부 (3) 토양오염물질의 명칭, 저장용량 및 농도 등에 관한 내역서 1부 (4)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계획서(설치기간, 방법, 내용 등) 1부 (5)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주변지형, 피해우려예상지역 및 측정예정 지점 표시도면 1부 ❏ 처리기한 ○ 7일 ❏ 수수료 및 기타 비용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없음 ○ 면허세 : 3,0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통보 ❏ 처리부서 ○ 환경과 환경지도담당 (☎ 440 2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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