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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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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선 건조(발주) 허가 신청
작성자 축산과(농업기술센터)
내용

 어선 건조(발주) 허가 신청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할 사항


  ○내수면어업법」제9조에 의한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어선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어선법」제8조1항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어선 건조후 해양교통안전공단에 총톤수 측정을 받아 총톤수측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에게 어선등록을 필하여야 함




구비서류


  (1) 신청서




처리기한


  ○ 3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청서의 형식요건(「어선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 )






❏ 처리부서


 ○ 화천군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내수면담당 (☎ 440 2946)


 


❏ 신청서식


 ○ 어선(건조, 발주) 허가신청서(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20000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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