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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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어선 건조(발주) 허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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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축산과(농업기술센터) |
내용 |
어선 건조(발주) 허가 신청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할 사항 ○「내수면어업법」제9조에 의한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어선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어선법」제8조1항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어선 건조후 해양교통안전공단에 총톤수 측정을 받아 총톤수측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에게 어선등록을 필하여야 함 ❏ 구비서류 (1) 신청서 ❏ 처리기한 ○ 3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청서의 형식요건(「어선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 ) ❏ 처리부서 ○ 화천군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내수면담당 (☎ 440 2946)
❏ 신청서식 ○ 어선(건조, 발주) 허가신청서(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200000171)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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